산업대학원 졸업대상자 학위수여(수료)사정 기준
학위수여의 요건
관련규정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51(수업연한), 제52조(재학연한), 제74조(이수학점), 제85조(졸업및학위)
- 산업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제25조(논문제출자격시험), 제17조~제21조(종합시험 및 과목)
수료학점 취득
논문학위과정
- 24학점 이상(논문연구 2학점 별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자격시험에 합격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연구 이수
무논문학위과정
- 3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현장연구 1, 2 이수
자격시험을 거쳐 최종 학위청구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
자격시험 응시 자격
- 종합시험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취득한자
- 외국어시험: 2학기 이상 이수 및 12학점 이상 취득한자
등록
- 논문학위과정: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무논문학위과정: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수료 요건
- 관련규정 : 학칙 제74조(이수학점), 제82조(수료학점), 제85조(졸업및학위)
산업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제28조(학위수여 요건) - 전공과정의 수업연한(논문학위과정(5학기), 무논문학위과정(6학기))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취득, 충족한 자
탈락자
- 학위수여 요건중 전공과정별 수료학점취득을 충족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