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2학기 부터 개정안 : 질병, 조사(弔事)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신청 원칙으로 변경 됨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수업일 1일 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사전 신청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결신청서 + 수강신청내역서 + 증빙서류
※ 수강신청내역서 : 인트라넷-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수강신청내역서 출력 후 친필서명 필수 , 결석한 교과목 체크하기
공결허가서 및 허가 공문을 수업 교수님께 제출해야 출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원본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님 직인을 받은 후 생명과학1호관(N16) 117호 생명과학대행정실에서 학장님 직인을 받아 각 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과목 이상일 경우, 서류를 여러장 준비하지 말고, 학장님 직인을 받은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결신청 서류[코로나19] : 공결신청서, 증빙자료(문자 및 확진 서류), 수강신청내역서
※ 확진자 : 5일 (인정)
검사실시자 : 검사실시~결과통보시까지 (인정)
동거자 확진 및 밀접촉자 : 2022.4.19(화)부터 공결 인정 안됨 (불인정)
- 공결신청 서류[경조사] : 공결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수강신청내역서
: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5일만 가능 (예: 사망일 : 5/23 일 경우, 공결가능일자 5/23~5/25)
: (조부모님) 사망일로부터 3일만 가능
- 공결신청 서류[질병] : 공결신청서, 진료확인서(진단서) , 수강신청내역서
※ 공결신청서는 아래의 명시된 사유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결허가서를 제출하여도 출결은 교수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