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신청서 서식] 공결신청 작성 및 기준 안내

작성일
2022.02.28
작성자
우성숙
조회수
1740

★ 2024-2학기 부터 개정안 :  질병, 조사(弔事)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신청 원칙으로 변경 됨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수업일 1일 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사전 신청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결신청서 + 수강신청내역서 + 증빙서류 


※ 수강신청내역서 : 인트라넷-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수강신청내역서 출력 후 친필서명 필수 , 결석한 교과목 체크하기 

※ 공결신청서 : 하단의 첨부파일 : 컴퓨터로 내용 작성 후 출력할 것 (공결신청서, 공결허가서 부분 모두 작성, 위쪽 아래쪽 서명 필수)



공결허가서 및 허가 공문을 수업 교수님께 제출해야 출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원본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님 직인을 받은 후 생명과학1호관(N16) 117호 생명과학대행정실에서 학장님 직인을 받아 각 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과목 이상일 경우, 서류를 여러장 준비하지 말고, 학장님 직인을 받은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결신청 서류[코로나19]  : 공결신청서,  증빙자료(문자 및 확진 서류), 수강신청내역서 

  ※ 확진자 : 5일   (인정) 

      검사실시자 : 검사실시~결과통보시까지  (인정)

      동거자 확진 및 밀접촉자 : 2022.4.19(화)부터 공결 인정 안됨 (불인정) 

 

  - 공결신청 서류[경조사]  : 공결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수강신청내역서 

                                           :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5일만 가능 (예: 사망일 : 5/23 일 경우, 공결가능일자 5/23~5/25) 

                                            : (조부모님)  3 

  - 공결신청 서류[질병]  :  공결신청서, 진료확인서(진단서) , 수강신청내역서

 

※ 공결신청서는 아래의 명시된 사유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결허가서를 제출하여도 출결은 교수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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