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V. 반환관리)」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적변동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내 대출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학생에게 반환 의무를 명확히하고, 학생이 직접 반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학적변동 발생 시기와 장학금 반환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의 징구가 늦어져 원활한 장학금 반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4. 각 학과에서는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대출 포함)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적변동 신청 시 붙임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자퇴, 제적, 휴학반환 등 학적변동자
□ 제출처: 학생복지과 장학팀 직접 제출(담당자 이수정)
붙임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