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

작성일
2024.08.12
작성자
우성숙
조회수
197


1. 관련: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V. 반환관리)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적변동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내 대출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학생에게 반환 의무를 명확히하고, 학생이 직접 반환방식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제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학적변동 발생 시기와 장학금 반환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의 징구가 늦어져 원활한 장학금 반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4. 각 학과에서는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대출 포함)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 학적변동 신청 시 붙임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자퇴, 제적, 휴학반환 학적변동자

제출처: 학생복지과 장학팀 직접 제출(담당자 이수정) 

 

 

붙임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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