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7799(2023.08.28., “사회복무요원 복학에 대한 업무협조”)
나.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및 제73조(복학 보장 및 군복무중 학점 취득 인정)
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학교 복학 사유일 경우 복무 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소집해제 전에 복학이 가능합니다.
3. 그러나 매학기 초 복학 비대상자임에도 복학하여 수학하는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승인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의 용도 란에 표기된 잔여 연가일수, 연가 허가기간(연가시작일자~연가종료일자) 및 복학 마감기한을 확인하여 승인
※ 연가와 병가, 대체휴무 등 혼용 불가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에 연가기간 미기재 시 해당 복무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담당자 : 교육혁신과 이준영선생님(033-640-2028)
붙임 1. 사회복무요원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 공문(강원영동병무지청) 1부.
2. 복학사유 연가사용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