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보건실의 이용방법 및 보건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우리대학 구성원
나. 이용시간
○ 평일(월~금): 08:30~17:30(담당자 유연근무 사용) ○ 공휴일, 주말, 점심시간(12:00~13:00), 담당자 교육•연가사용 시 이용불가* * 보건실 외부 구급함 비치(치료용품 제공) |
다. 다. 위치 및 연락처 : 학생복지관(C3) 222호, ☎(033)640-2039
라. 서비스 안내
1) 일반의약품 지급, 간단한 외상치료 및 응급처치
2) 건강검사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운영시 안내)
3) 휴식을 위한 안정실 이용
4) 구급함 대여서비스
5) 학교보험(구내외 치료비 등) 청구
마. 기타: 세부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의료•보건 메뉴 및 보건실 SNS 참고
1) 보건실 홈페이지 https://www.gwnu.ac.kr/kor/242/subview.do
2)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gwnuhealth, 게시글 확인 및 운영시간 내 1:1 온라인 상담